의료취약지역에도 CT·MRI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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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에도 CT·MRI 설치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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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정해 의료접근성 제고

정부는 인제와 양구, 횡성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도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3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밀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 종합병원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거나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CT와 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는 작지만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CT, MRI의 설치기준 개선과 관련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가운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CT의 경우 기존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50병상으로 개선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미 공동활용병상을 이용해 장비를 운용 중인 의료기관은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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