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전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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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안전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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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 위한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선정 절차와 기준 등 의견 수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6일(수)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에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했다.

또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하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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