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장치 마련…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는 2월 29일까지 복귀 요청
정부는 2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내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6일(월) 오후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중대본은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화)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만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2월 26일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