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진찰료 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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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진찰료 100%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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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응급·중증 24시간 내 수술 시 지역센터까지 가산율 150%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기간도 연장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기간 종료 시까지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 및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을 기존 100%에서 150%로 인상하는 한편 이를 기존 권역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을 논의하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은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50개에 국한해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상진료 기간 동안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110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가산금은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 하루 1만2,500원이 지원된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올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올 3월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연장해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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