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상태바
EMR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월 14일 설명회 개최…개정된 인증기준 검증 및 심사 방법 개선 착수

정부는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사용인증)과 의료정보업체(제품인증)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사용인증의 경우 유형1 50개소, 유형2 10개소, 유형3 2개소며, 제품인증은 각각 3개소, 2개소, 2개소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주기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소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