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회장에는 손혜숙 제2부회장,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인 내년 2월까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월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탁영란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했다. 또 제1부회장은 손혜숙 제2부회장이 승계했다.
간호협회 정관에는 회장이 공석일 때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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