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2만5천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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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2만5천원 인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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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따라 2월분부터 적용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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