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보 종합계획, 지불 정확성 상향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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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보 종합계획, 지불 정확성 상향에 방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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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보상체계의 한계도 한몫”
향후 수가협상, 인상 요인 있어도 건보재정 수입 규모 반영해 동결도 가능
적정 보상 행위 그대로 두고 원가 보상 미흡한 항목에 환산지수 적용 계획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는 일부 과도하게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국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2차는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을 위한 의료개혁을 5년간 뒷받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를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해 지불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결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국장은 1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률 목표가 제시됐지만 2차에는 별도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률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0%를 넘었고, 종합병원도 67%~70%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암과 희귀질환의 경우는 80%가 넘는다”며 “100%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체계의 불균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국장은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정확한 지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한몫했다는 인식 아래 향후 5년간 운영될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계정의 경우 전체 건보 재정의 2% 범위 내에서 정책수가나 대안형 지불제도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구사, 보상이 취약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별도의 주머니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행위별수가제와 DRG(포괄수가제)에 국한된 지불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관리 관점의 수가체계라는 것.

이중규 국장은 특히 앞으로는 수가 협상 시 요양기관의 매출 변동을 반영해 환산지수를 인상하던 것에서 건강보험 수입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총액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상한을 정할 수가 없고, 요양기관들이 열심히 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건보재정 수입 규모에 맞춰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고 각종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면 수가 인상을 못한다는 것.

이중규 국장은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과 무관하게 인상폭이 결정됐던 적이 꽤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지킬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유형별 수가협상과 관련해 “현재 법에 있으니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6천여 개 의료행위 가운데 적정 보상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원가 보상이 미흡한 저수가에 대한 부분만 환산지수를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 당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2025년 수가협상에서는 행위별로 저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규 국장은 또 기존의 5년인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할 계획과 관련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마련했고 회계조사시스템이 거의 안정화됐다”며 “앞으로는 1년마다 보고서를 낼 수 있으며, 각각의 행위별 원가 분석 대비 원가보상률을 보고 건정심에서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올해는 과보상 부분을 깎아서 저보상 부분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규 국장은 또 급여와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급여가 포함된 의료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남용이 의심되는 비급여에만 국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행위 내에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당뇨나 중증질환 등에 포함된 비급여까지 모두 금지했다가는 의료현장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비급여 항목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혼합진료 금지 항목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실손보험을 매개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리한 시술 혹은 치료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과연 비용효과적이냐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에 국한해 지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중규 국장은 “모든 의료의 모든 비급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되는 그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며, 그마저도 지금 바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건보재정으로 운영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의 의료인력 지원사업에는 일반재정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배석한 재정담당 이은철 사무관은 건보재정 전망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올해 30조 6,379억원, 2028년 28조 4,209억원의 누적적립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추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인 2022년 자료를 토대로 장기 전망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최신 자료와 의료이용 추이까지 반영해 단기 전망한 결과 추계에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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