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공제 개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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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공제 개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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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책임보험 의무화, 필수과·전공의는 보험료 지원”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기존의 민간보험사나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종합보험·공제를 개발해 공제라는 단일 수단으로 보상체계를 가져가겠습니다. 민간에 맡겼을 때 진료과목의 위험도와 손해율을 따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필수의료분야는 민간보험체계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월 1일 대통령 주재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부터)
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부터)

정부는 소송 전에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화와 조정·중재 확대로 합의를 활성화하고 무과실의 경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종합보험을 통해 사적 합의를 최대한 유도해 소송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보험의 경우 필수진료과와 전공의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마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제 개발·운영과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한숙 과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특위는 복지부 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내용들을 다룰 것”이라며 “특위 과제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특위 위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위는 1년의 한시조직이다.

김 과장은 또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2028년까지 연간 약 2조원씩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연간 2조원은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보재정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며 “아랫돌도 튼튼해야 뺄 수 있듯이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순증도 확실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김한숙 과장은 덧붙였다.

한편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인턴제 개편과 관련해 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를 인턴수련과 연계한다”며 “병원계 내에서도 입장이 다 다르지만 개원을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술기가 익숙한 분야의 개원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에서 다룰 인턴제 개편 방향은 수련의 질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련 기간을 설정하고, 수련 내용은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턴 과정 담당 지도전문의 확보와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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