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고유 역할 수행 위해 충분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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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고유 역할 수행 위해 충분한 보상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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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업무 이관될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 필요하다 밝혀
공공의료과 관계자 “행위별수가제 한계 해소 위한 공공정책수가 마련할 것”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의 목표입니다. 국립과 사립 구분을 떠나 대학병원이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며, 특히 부내에 별도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신설돼야 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 운영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인 상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든 사립대병원이든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역할 여부에 따라 수가를 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큰 틀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대병원이 거점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의 리더 역할을 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이 서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병원에 줄 보상을 포함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없이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이관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돼야 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즉, 이 시점부터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올 한 해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수행해 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에 별도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실’ 수준이 돼야 할지 ‘국’ 수준이 돼야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할 경우 그만큼 신경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며 조직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 업무 현안 자료와 예산 등을 잘 인수인계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이사회, 각종 현황, 경영평가 자료와 지금까지 수립된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도 전달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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