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심의委 공동부위원장에 교육부총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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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심의委 공동부위원장에 교육부총리 추가
  • 전양근
  • 승인 2004.11.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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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 위원 확대ㆍ기능 강화
사회보장 적용영역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회보장법개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해 재경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3인으로 하고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관련 모든 부처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참여로 사화보장심의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요시책추진실적 평가제도를 도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수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이 현실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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