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또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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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또다시 ‘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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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공단 특사경법 계속심사키로
공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에 대한 자료 미제출, 직능단체 반대 등 고려
대한민국 국회 전경ⓒ병원신문
대한민국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관련법안이 한차례 논의됐지만 당시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총 7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을 병합‧심사한 끝에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예상되는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점과 여러 직능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실 지난 12월 14일 법안 심사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적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해 데이터를 통해서 전문적 실효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경찰이 일반적으로 관련 수사를 하게 되면 너무 느리다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다만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전문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한 바 있다.

즉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한 것.

한편, 지난 심사 당시 공단이 조사권 등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그 권한을 창설적으로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행법상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총 4건)는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바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록 입법 목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지적됐었다.

또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국민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권익침해 측면과 국민 편익 제고 측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도 현재 활동 중인 복지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지명확대 및 증원 등이 법리적‧현실적으로 바람직해 보이고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록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하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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