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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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국회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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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 마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의결돼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월 9일 본회의를 열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4건의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률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강기윤‧김도읍‧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정보통신만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소아응급환자 진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넘어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진료기관들이 자발적인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수가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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