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료율 상한 규정 폐지 논의 서두르자
상태바
[사설] 보험료율 상한 규정 폐지 논의 서두르자
  • 병원신문
  • 승인 2024.01.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주기로 의료비가 2배로 치솟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올해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적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같은 보험료 수입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심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지출액은 85조원 남짓. 41조원을 조금 넘겼던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배가 훨씬 넘는다.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후인 2032년 19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만 산정한 것으로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합산한 2022년 진료비 총액은 102조원이 넘는다. 

진료비 총액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지난 2017년의 39.9%에 비해 3.2%p 높아졌다.

전체 인구에서 17.0%에 불과한 노령층이 전체 진료비의 43.1%에 해당하는 44조원을 넘게 사용한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몇 해 안가 노인의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건강한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되는 와중에 최근 정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추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공급자에게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각급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통한 수지구조 개선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수지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2.06%만큼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이 되면 보험료율 상한선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보험료율 상한규정 폐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운영체계는 보험자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인 의료기관, 그리고 가입자인 국민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재정 수지악화의 책임이 의료공급자에게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