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요 보건의료 입법 경향과 2024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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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요 보건의료 입법 경향과 2024년 전망
  • 병원신문
  • 승인 2024.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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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고문)
총선 결과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등장 가능
의사면허취소법 대비 병원 준법 경영 점검을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고문)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고문)

2023년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다.

올 한해 병원 경영계에 논란이 되어 온 법안들의 개정 또는 폐기 현황을 살펴보고, 개정된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국회에선 거대 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 국회의 재투표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됐다.

간호법도 그중 하나였다. 

2023년 5월에 간호법이 의료계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의 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의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크다.

간호법의 일부 내용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간호법만의 단독 제정은 국민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

현 보건의료제도를 이루는 의료법 등 여러 개별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에만 중점을 둔 후진적 법체계라는 점은 문제다.

향후 보다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진적인 법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 

간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 의료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은 2023년 10월 개정되었다.

시행은 2024년 10월이다. 

외래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선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14년째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는 쟁점에 이해 단체의 이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보험사 측은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독점적 업무를 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단일한 기관이 독점적 업무를 하면 관리나 통제가 편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 기관의 정보 독점은 매우 우려된다. 

정보는 모이면 누출되거나 본래의 의도와 달리 악용되기 마련이다.

독점으로 인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궁극적 해결방안은 없는 것이다.

정보 전송 대행 기관은 복수화하여 이들 간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시키는 것이 정보 독점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고 정보 관리에 있어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뒤이어 행정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 관련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 일반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헌논란이 있다.

향후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 의료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이전 의료법이 적용된다.

의료인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는 의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데 이 경우는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취소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 경영과 관련해서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법인 병원의 경우 이사장 등 경영진의 배임이나 횡령죄도 금액에 따라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경우가 많은데 면허취소가 뒤따른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여부까지 염두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최대한 벌금형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변론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202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된다.

건보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수진자 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편리하게 자격 확인을 하여 왔던 관행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다.

마음먹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으면 수사기관도 아닌 요양기관의 수준에서는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신분증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에 제출하지 못할 때 진료를 접수단계에서 거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진료 거부로 환자가 보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도 의문이다.

국민과 요양기관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또 다른 규제이다.

법이 시행되면, 환자와의 분쟁이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 등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도에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병원 경영환경이 더 좋아지길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가 더욱 집요하게 진행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집요한 환자 측은 의료사고와 더불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동원하여 담당 의료진을 면허취소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철저한 진료기록 작성 및 보관 관련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병원의 준법 경영에 대한 자체적 점검 및 이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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