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급여 관련 의료기록 의료기관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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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급여 관련 의료기록 의료기관이 제공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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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어선원 보험급여 원활한 지급 위해 제도보완 필요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 지연을 막고 보험급여가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하여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1,644건(3,765명)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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