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평가 등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추진
상태바
의료 질 평가 등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2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여 개에 달하는 의료 질 평가 등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1일 평가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23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 질 평가 운영 현황
의료 질 평가 운영 현황

이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함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혜영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