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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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국가가 책임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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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비 4년간 10조 7천억원 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내년 7월 시범사업,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
(사진=연합)
(사진=연합)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에 이어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기존의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모든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45-2)로 선정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전담하기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45곳의 상급종합병원과 30곳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부터 입원료가 차감된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하되 병원급은 0.5를 적용한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기준 37.4%인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한다.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 참여가 가능하다.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간 29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한다.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더불어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해 국민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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