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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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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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건보법 개정안’도 통과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의료법’, 의료기기 구매현황 ‘의료기기법’ 등은 계속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인증 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 등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그동안 판결이나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해당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부여한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 지원을 명시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의 손해배상금 대불 위임기준 불합치 개선 및 대불금 상한액 신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반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 지원 방해시 처벌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법심사2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의원 등이 출동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과 구성요건의 부정합을 감안해 전체회의에 계류를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같은 이유로 소위회부를 요청해 결국 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3년마다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규정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장동혁 의원은 “법 조항 구성이 난해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법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했다.

특히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사항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기록전송시스템 통한 전원시 진료기록 사본 송부,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시정명령 권한 등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진료기록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송부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같이 국민 편의 감안해 강행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임의규정 등 일부 의견이 반영돼 있다”면서 “임의규정이라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개정안이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미구비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적·행정적 부담 전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아울러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기록의 특정 범위만 교류 및 전송이 가능해 교류되는 진료정보의 관리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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