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불참 권고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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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불참 권고 시 엄중 조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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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회원 대상 단체 차원 불참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

정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12월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두41822’ 판결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재진대상, 초진대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면진료 경험자, 예외적 허용’으로 변경한 배경과 관련해 “이번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이 단순히 초‧재진 대상자 확대 차원이 아니라, 비대면진료 실시원칙 범위 내에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번 보완방안은 단순히 국민 편의 증진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대면진료 요구권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같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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