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 및 지원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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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 및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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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적용,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도 담아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12일 의사과학자 육성 정책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 연구 현장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의 괴리로 인해 국가 정책적 필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토양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즉,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 예외를 적용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며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을 갖고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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