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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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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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지난해 반영구화장법 대표 발의
보건복지위서 문신합법화 법안과 함께 심사로 처리 지연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 명이다.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에 달한다.

이날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의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면서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합법적인 업종으로 육성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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