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가능’ 법 개정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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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가능’ 법 개정에 우려 표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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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서 대처 ‘불가능’ 지적…각 지자체 보건소장 의사 임용 노력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의 직역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코로나19, 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비(非)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의사를 임용하지 못할 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개정의 근거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8명 가운데 의사가 106명으로 41%에 그치는 등 반복된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임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왜곡됐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정작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에서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을 부적격 처리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더라도 ‘노력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원자가 부적격하다’는 등의 명분으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막는다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대공협이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적 역량 이외에도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보건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세금 낭비는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공협은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 전문성을 지닌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관리한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지자체에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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