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급대원 자격 범위‧자보진료수가 지급 후 정산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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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급대원 자격 범위‧자보진료수가 지급 후 정산 등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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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건보법, 보건소장 임용 요건 지역보건법도 처리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법, 환기시설 관리 의료법 등은 법사위서 계속심사
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8일 오후 2ㅅ;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8일 오후 2ㅅ;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규정하는 119법 개정안과 자보진료수가 지급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자보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를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한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조대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5건의 결의안, 141건의 법률안 등 총 147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계가 우려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홍기원‧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이후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의료비처럼 자동차보험진료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평가를 통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로써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다.

송언석‧주호영‧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했으며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정춘숙‧강선우‧양기대‧전해철‧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성년후견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이종성‧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반영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시 적용되는 본이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겸업을 금지시키고 중대 환자안전사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근거 마련, 의료업의 휴폐업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변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 등을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재규정, 시도지사에게 의료업의 휴폐업 신고 수리,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앞서 12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돼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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