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공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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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공동 고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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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의사‧약사 사칭해 거짓·과장 광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혐의 철저한 수사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유튜브에서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1월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 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기재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는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한 의협과 약사회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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