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A 시범사업 합리적 참여 기준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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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 시범사업 합리적 참여 기준 마련을
  • 병원신문
  • 승인 2023.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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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 중 상당수가 펠로우와 교수들에게 전가돼 교수진이 전공의 대신 번아웃을 겪게 되며 대학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금의 필수의료 부문 의료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없이 법 시행에 나선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필수의료부문에서의 의료인력난은 미국에서 본따 온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외에 기존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전공의 법을 강행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입원진료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의료인력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의료인력수급조절을 해 나가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갔어야 했다.

특히 수련생이면서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전공의 성격을 균형적으로 보지 못한 채 법제화를 서둘렀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PA(진료지원인력)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대의명제가 돼 버린 의사인력 확충 과정에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병원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PA의 제도화에 따른 부담과 PA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전공의 공백으로 생긴 의료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새로운 의사들이 활동하기까지 십여 년간의 시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PA만큼 적합한 의료인력은 찾기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PA 시범사업 대상병원 기준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 각급 병원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현행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종별이나 병상수를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정할 게 아니라 수술빈도가 많고 의료인력난이 심각한 병원을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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