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줄기세포 주사제 허용 등 노인 위한 의료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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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줄기세포 주사제 허용 등 노인 위한 의료정책 제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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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노인 의료 서비스 개선 필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노인회도 첨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고령층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 외에 그동안 변변히 노인들에게 준 혜택이 없다”며, “내년부터 임플란트 급여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물샘이 메말라 안구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넣는 노인들이 많다”며 최근 인공눈물 급여 중단설이 있는데 이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금 개선과 관련해서도 최근 의협이 제안한 2만 원 초과~2만5천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20%에서 15%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청각장애의 보청기 구입 혜택 기준도 60DB에서 40~50DB 수준으로 낮춰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무릎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자가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주사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를 안 해 외국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과 효능을 면밀히 살핀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허가해 주길 당부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1월 1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다수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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