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산재 업무상 질병, 사업장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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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산재 업무상 질병, 사업장 불이익 없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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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사업장은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업장 측을 설득하는데,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내용과 실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불이익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보다 넓은 개념인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되고 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휴식이 어렵다면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업무시간은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어 52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또한 근로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서는 감독의 종류와 대상을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특별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에 감독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계산식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 발생건수를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등이 있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업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경우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수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산재 건수는 입찰가격 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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