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질 담보 되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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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담보 되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11.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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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적정 수가 마련 및 의료사고 처벌 특례 조속히 시행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는 11월 8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 미래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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