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약품 공급중단‧부족 공개까지 4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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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품 공급중단‧부족 공개까지 4개월 걸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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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 비공개‧공개보류 등 이유로 공개 회피
서영석 의원, “보고를 즉각 공개 안 하는 것은 곧 조직 무능 은폐 시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252건)‧부족(176건)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병원신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 보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꼬집었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로 4개월이 넘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ㆍ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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