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확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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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들,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확대 안될 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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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비대면 진료 참여율 큰 폭 감소
진료 안정성 및 법적 보호 미흡…플랫폼 고사 방지 목적 강제 확대 ‘위험’
(사진=연합)
(사진=연합)

내과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후 초진허용 등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비대면 진료를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여전히 진료 안전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오진위험이 크고 적절한 진료가 어려운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단순히 플랫폼 고사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제적으로 확대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환자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실제 현장에서 진료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막고 향후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모바일 및 인터넷 응답을 통해 이뤄졌고 전국 총 412명의 내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우선, 지난해 내과의사회를 포함한 4개 전문과목 의사회원 2,60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72%에서 60%로 다소 감소했으나 실제 진료 참여율은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요구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77%의 회원들은 오진의 위험성을 포함해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98%의 회원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즉,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시행 의지가 있다고 해도 안전성이 낮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는 점이 비대면 진료를 주저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

향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20%의 회원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다.

설문조사 대상 중 약 60%의 내과 의사들은 음성 수단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진자 확인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초진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95%의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초진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오진의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군의 90%는 만성질환자였고 그중에서도 장애인,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인 의료 취약계층 및 섬 벽지 거주자,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5% 미만인 것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9월 14일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린 비대면 진료 공청회와 자료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혈압은 대면 진료 중에 환자의 호흡, 맥박, 안색, 체형을 확인하면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진료 의사가 직접 측정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현재의 낮은 자가진단 기기의 보급률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급성기관지염·급성비인두염·알레르기비염과 같은 호흡기감염 증세도 감별진단이 중요한 만큼 오진위험이 큰데, 과연 제한적인 진찰 과정만으로 안전한 진료가 가능했는지 의문 부호를 남긴 내과의사회다.

이처럼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후 뚜렷한 평가 과정 없이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에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결과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원래부터 그 시간에 진료를 하는 기관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결론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감소하고 진료 안전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해 의료공급자의 의지마저 꺾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확대의 진정한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 업체의 고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증만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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