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치·한·약 공급자단체,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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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치·한·약 공급자단체,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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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 및 불공정한 페널티 구조 문제점 지적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공급자단체가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는 ‘협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하게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5개 공급자단체는 9월 21일 정부가 수가협상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는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 결렬 시 재정위의 부대 의견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강행하는 등 공급자단체에게만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5개 단체다.

아울러 재정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들은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 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이 되풀이되는 실정도 문제.

5개 단체는 “수가협상 시 재정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다”며 “하지만 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위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 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보재정이 안정화 단계임에도 정부는 공급자단체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는 게 5개 단체의 불만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 원인데도 매년 동일한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재정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그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했으나, 공급자에게만 희생이 계속 강요되면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5개 단체는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를 참여시킬 것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페널티 구조를 개선할 것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를 마련할 것 등을 개선사항으로 요구했다.

끝으로 5개 단체는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한다”며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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