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금융위 주장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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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금융위 주장 “어이없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09.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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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 호도하고 혼란 야기 말라’ 비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당시 출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현장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해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인데, 의협은 금융위 관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요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신진창 국장은 실손보험총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주장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의 일원인 시민단체는 동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의견을 견지했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금융위 측 설명에 대해 의협은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금융위 입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에 전송방식의 자율성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과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 시 이용한 EDI 전용선 방식은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지 오래됐음에도 별도의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핀테크 업체 및 키오스크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 각 보험사에 파일을 직접 전송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전송을 하게 되면 별도의 연결망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더라도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설사 제도를 위해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보험사이기에 선택권을 준다는 발상부터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다루는 사안을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해 비용을 부담한 민간기업에 일련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정부 위원이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현 수준”이라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 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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