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에 ‘실망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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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에 ‘실망과 분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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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의료법 위반 기소된 한의사 무죄…의협, 허용되는 모든 수단·방법 동원 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종 합법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실망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피고인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최종 판단을 내릴 것.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 뇌파계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이 같은 판결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경고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의료계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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