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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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9.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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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위축,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환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동섭 병협 회장(사진 오른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동섭 병협 회장(사진 왼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동섭 병원협회 회장과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 단체장들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했다.

양 단체장들은 “CCTV 촬영이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돼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양 단체장들은 “환자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한다”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청구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양 단체장들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와 보건 의료를 붕괴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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