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복 줄일 의료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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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복 줄일 의료인 가이드라인 나왔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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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신경두경부·갑상선·복부·흉부 등 12개 분과 403개 권고문 발표

의사의 현명한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이 8월 31일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 12개 분과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해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또 질병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복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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