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재문, 충남의대)는 8월 30일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 진단의 경우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에서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뇌파의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하며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오남용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경과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