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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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처법
  • 병원신문
  • 승인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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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어떨까?

아마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119에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644명(고용노동부 보도자료)으로, 하루 1~2명 수준이다.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해두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경우, 이를 ‘중대재해’라고 말한다.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19에 신고하는 조치 외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크게 2가지의 사업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 중지 의무’와 ‘노동청에 대한 보고의무’이다.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막고, 지체 없는 보고를 통해 신속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뤄지게 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업장에서 일부 작업이 중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으면 수천억에 이를 정도이며, 이는 사업주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중지된 작업을 빠른시일 내에 재개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포함해 사업장의 전반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개선하고 ②작업중지 해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③담당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환경이 잘 개선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④관할 노동청에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때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축소했는지 설명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제 신청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이러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사업장에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보고 미리 준비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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