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올바른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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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올바른 인식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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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같은 비영리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세금납부를 미래로 늦추는 ‘과세이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정한 연도로부터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투자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소득에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중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절반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그나마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의료법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예비비 성격을 배제하고 단순히 이익잉여금으로 볼 경우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공정치 못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위한 자금마련 용도로 과도하게 해석, 대한병원협회에서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학병원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사를 양성하고 연구를 하는 세가지 기능이 있다. 

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교육과 연구의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과대학의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을 연장해 온 것이다. 

강력한 수가통제 기전이 작동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대학병원이 진료와 교육, 연구 기능을 유지하고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기관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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