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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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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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전달체계도 기존 시설·인력 중심 지정기준 책임진료 중심으로 개편 예정

올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이 도입되고 전국 17개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

병원 전 이송 단계에서 지역별로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자체,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성,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관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마련됐다.

올 하반기에는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

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기존 50%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강화했다. 또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 119구급대 이송 및 전원 중증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최종 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게 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의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화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로 인해 과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으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자가중증도분류(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및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보강 등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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