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의료행위 후 일부 나쁜 결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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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의료행위 후 일부 나쁜 결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8.0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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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12억 배상 판결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 내려달라"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감당해야 할 몫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12억 배상 판결과 관련해 8월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저출산 시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분만에 대한 낮은 수가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분만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회는 “불가항력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오가며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헌신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개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하여,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재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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