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제고 위한 2023년 세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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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위한 2023년 세법 개정안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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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기업 투자 촉진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된다” 논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7월 28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즉,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계의 연구개발 확대는 물론 생산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을 잇달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세제 지원책까지 추가되는 바람에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제약바이오협회는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세제 지원책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한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 및 다변화된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과 고도화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한층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논평한 제약바이오협회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는 앞으로도 제약주권의 기반이 되는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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