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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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 제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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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시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순 편두통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MRI 검사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급증했고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도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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