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건물 짓기 전에 개설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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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건물 짓기 전에 개설허가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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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통해 의료기간 개설 전 통제 기전 마련키로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7월 안에 병상수급대책 발표할 예정”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앞으로 병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뒤에 병원 개설허가를 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사전에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야만 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 1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의료기관 개설 전에 사전 절차를 조금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 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허가하면 병상 개설이 가능한데, 속된 말로 삽을 다 뜨고 마지막에 병상 개설 허가를 넣는 게 절차”라며 “건물을 올려놓고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만큼은)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 통제 규정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우선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며 “현재 (그 방법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윤 과장은 또 이르면 7월 안에 시·도에 병상수급 관리기본시책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작년에 검토했던 것을 더 보강해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수급에 대한 방향성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개정 의료법은 2020년 2월 시행됐는데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인 만큼 법에 따라 방향성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책으로 시달할 예정이다. 다만 시·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둘 생각이다. 전체 병상 규모만이 아니라 어떤 병상인지도 중요한 것이니 만큼 이를 토대로 기준을 만들어 시·도에 전달하고, 시·도는 병상수급계획을 세워 복지부와 협의를 해 확정하는 식이다.

이 시책에 따라 시·도는 해당 지역 병상 규모와 과잉병상 규모, 필수의료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오상윤 과장은 “이제 어떻게 지자체에 시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시달 결과에 따라 시·도는 하반기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허가가 난 병상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상윤 과장은 말했다. 이 경우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이 병상 오픈 속도를 조절해 주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오 과장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하고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오픈하지 않고 300병상, 500병상씩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오상윤 과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아니라 단번에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공유해줬다”며 “속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도에서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에서 병상이 과잉이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시·도에서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두 가지를 병행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상윤 과장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등 특수병상은 전체 병상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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