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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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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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조정신청 따른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의료기관 파업을 예고하는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으로 간주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6월 28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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