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 담은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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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 담은 제정법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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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계와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 등 담겨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 환영‧지지 선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 등 실질적인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제정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하고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석해 제정법을 발의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병원신문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 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이에 필수의료 위기극복 방안을 담아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육성법 및 지원법’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귀한 의견을 담아 만든 법안이라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제정법안은 먼저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또한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정법안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찬성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지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됐으나 2016년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며 “이는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가장 큰 계기로 꼽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문성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과실의료사고시 국가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시 불구속수사원칙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다”며 “올해 9월부터 수술실 CCTV법이 시작되면 진료환경은 더욱 나빠져 그 누구도 힘들고 위험한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료소송 부담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수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필수의료분야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소송 부담으로 이어져 특히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과의사회도 제정법안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초석이자 위기의 내과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근태 회장은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수만 가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가장 근본적인 필수 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각 각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법안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를 내리고,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응급의학과는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안과 함께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응급의학과 기획이사는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이 돼야 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이 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에 관련된 임상의들이 현장에서 떠나는 건 중증환자 치료에 있어 형사사건의 면책, 민사의 국가 책임,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가 필수적인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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