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초진 허용 원산협에 ‘선 넘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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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초진 허용 원산협에 ‘선 넘지 말라’ 경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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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촉구 탄원서 등 공개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플랫폼업체 난립 비판
내과의사회도 플랫폼 과당경쟁 및 국민 건강권 위협 우려
(사진: 연합)
(사진: 연합)

의약계가 초진 허용을 외치며 비대면 진료 찬성 의사 및 약사 200여 명의 탄원서까지 공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5개 의약 단체는 4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비대 면진료 플랫폼 난립 및 산업계의 초진 허용을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심한 경쟁 속 부적절한 의료 광고 및 의약품 처방·배송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전무했고, 오직 비대면 초진허용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 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아울러 원산협이 주장하는 해외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개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심각 상태가 해소된 이후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5개 단체는 정부, 국회, 산업계를 향해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그 효과와 문제를 파악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산업계)가 몸통(보건의료계)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같은 날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도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제시한 필수 조건을 넘어서는 위험한 규정들이 포함된 법안 발의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 내과의사회다.

내과의사회는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료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령을 핑계 삼아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의도가 최근 법안 발의에서 느껴지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다급해진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국회 스타트업 모임 ‘유니콤팜 긴급토론회’ 등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의사회는 이어 “플랫폼이 난립해 과당경쟁을 하면서 여러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계의 법질서 흔들기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보여줬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처음 도입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섣부르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면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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