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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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방향성
  • 병원신문
  • 승인 2023.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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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23년 근로시간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목표는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이며, 방향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도 선진화’이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편안은 4가지의 원칙으로 추진된다.

첫째, 노사 양측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이다.

대표적으로는 주 단위로 산정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이다.

현행 법령상(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1조)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산정되어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이러한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화하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다만, 연장근로 총량관리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고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이 준수’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구나 프로젝트 또는 일감이 몰린 특정주에는 집중 근로가 가능해 바쁜 시기 근로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실시 중인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포괄임금 및 고정수당의 오남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진정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부진정 포괄임금제’이고, 포괄임금에 반영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 것이다.

즉, 포괄임금계약을 넘어선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포괄임금 계약에 반영된 연장근로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더욱 철저하게 요구된다.

셋째,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운영기준이 없어 도입율이 5.1%(2021년 기준)에 그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 및 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정산 원칙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 부여로 기업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는 늘어난 휴가로 휴식권을 향유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4일제, 출퇴근시간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업무 3개월로 제한되었으나 전 업종 3개월 및 연구개발 6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한 것도 보완한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향방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현장에서 법적 분쟁 및 노사갈등을 예방하도록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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