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의료단체와 모든 저지 활동에 적극 나설 것
“대한병원협회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동섭 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됐다”며 “모든 병원 관련 의료인의 중지를 모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계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기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한 잘못된 과정들이 다시 재고되기를 바라며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입장문 발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대한병원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인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