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0월 5일부터 국감 스타트
상태바
국회 복지위, 10월 5일부터 국감 스타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47개 기관, 총 8일간 감사 진행
일반 증인 13명, 참고인 25명 출석 요구 신청돼
9월 27일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 등 채택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국회 방송 캡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국회 방송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오는 10월 5일부터 총 8일간의 2022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9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채택하고 이를 의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총 8일간의 기관 감사 일정을 마련했다면서 감사 실시 대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총 47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29개 기관은 직접 감사, 그 외 기관은 서면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202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일정
202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일정

또 7일에는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원보원, 12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3일에는 장소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옮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9일은 한국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0일은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경보제약 대표이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보조생시술 윤리지침 관련,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현황 등으로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해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 이남훈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제주지부장, 최미리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돼 주목된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교수가 방역물품 위해성에 대한 의견 청취,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질의,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 국가의 적극적인 치매예방 개입 필요성,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장이 국제의료 및 응급의료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운영 등을 이유로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